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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업체 직원을 동원해 경쟁 게임사이트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한 혐의로 김모씨(3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유포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한 권모씨(37) 등 8명은 입건했다.

IT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명 게임사이트를 위탁관리해 온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권씨 등 직원을 시켜 경쟁 사이트 15곳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 이들 사이트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악성프로그램 제작조(2명)와 유포조(4명), 공격조(2명)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켰으며, 유포조에게 서울의 PC방 50곳을 돌며 웹하드 사이트 15곳에 인기 드라마 동영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1000여개를 올리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50만대라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13만대에 이른다고 밝혔다.